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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/장례 목록

  1. Q

    요즘에도 매장이 가능한가요? 

    A

    (재)신불산공원묘원에서는 고인을 관에 모시는 매장묘, 

    고인을 화장하여 모시는 평장묘와 봉안묘의 형태로

    사용이 가능하십니다.

     

  2. Q

    묘지 리모델링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나요? 

    A

    기존분묘를 가족묘로 리모델링 하는 방식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. 


    1. 사용한 묘지를 이장하고 그 자리에 다시 봉안묘나 평장묘를 설치

    2. 예약 자리 중 사용하지 않은 자리에 봉안묘나 평장묘를 설치

    3. 사용한 묘지를 이장하고 사용하지 않은 자리와 합쳐서 봉안묘나 평장묘를 설치


    관리사무실을 방문하시면 자세한 견적과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
    ※ 담당자가 휴무일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전화로 확인하시고

     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. 

     

  3. Q

    분양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 

    A

    분양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. 


    "계약상담 -> 방문 및 선택 -> 계약 -> 사용"


    자세한 내용은 분양안내분양절차 페이지

   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  4. Q

    묘지 사용시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?

    A

    묘지 사용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. 


    1. 사망진단서 원본 1통


    2. 화장증명서 원본 1통 (화장시)


    3. 계약자 신분증


   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

       관리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.

     

  5. Q

    장례가 발생하면 어떻게 연락을 해야 하나요? 

    A

    발인 하루 전 정오까지는 사무실에 연락을 주셔야 

    현장에서 필요한 준비가 가능합니다. 발인 날은

    관리사무소에 들러 서류를 접수하고 정산을 완료한 후에,

    직원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.

     

  6. Q

    계약 후 사용기간은 어떻게 되나요? 

    A

    매장묘는 『장사 등에 관한 법률』에 따라 최대 60년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 

    가족묘(봉안묘, 평장묘)의 경우 마지막 안치일이 기준일이 됩니다.


    『장사 등에 관한 법률』- 제 19조 분묘의 설치기간

    ① 제 14조에 따른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한다.

    ② 제 1항에 따른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제 14조 4항에 따라 

       법인묘지의 설치·관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그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

       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연장하여야 한다.

    ③ 제 1항 및 제 2항에 따른 설치기간을 계산할 때 합장 분묘인 경우에는

       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.


    상기 기간은 시·도의 조례에 따라 단축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7. Q

    묘지를 사는 것이 아닌가요? 

    A

    신불산공원묘원과 계약자는 '묘지사용권'을 임대계약 하는 것으로, 

    계약 후 이장 등의 기타사유로 사용을 포기하는 경우 계약은 자동해지됩니다.

     

  8. Q

    위치에 따른 사용료의 차이가 있나요? 

    A

    묘지 위치에 따른 가격차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. 

    다만, 전용면적 및 석물 상품의 종류에 따라 가격이

   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9. Q

    원하는 위치에 사용할 수 있나요? 

    A

    평장묘의 경우, 유족 분들이 원하시는 자리를 선택하여 

    계약하실 수 있습니다. 담당자가 전산 확인 후 사용 가능한

    자리의 여부를 확인해 드립니다.

     

  10. Q

    계약자 사망시 승계는 어떻게 되나요?

    A

    계약자가 사전에 승계인을 지정하고 사망하는 경우는 승계인에게 승계되며,

    사전에 별도의 승계인을 지정하지 않고 사망하는 경우에는 『장사 등에 관한 법률』에

    따른 연고자 규정에 따라 우선승계인이 지정됩니다.